2019년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을 실시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부터 신청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 신청기간
2020. 7. 20.(월) ~ 7. 31.(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 만13~23세 청소년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
-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
▼ 신청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
접속 후 신청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일괄신청 가능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 신청절차
①회원가입 : 청소년본인 및 부모 또는 세대주
개인정보 입력 및 공인인증서 등록
②교통카드 등록 : 충전식 선불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카드, 후불교통카드는
청소년 본인명의 카드만 인정
③지역화폐 신청 : 만14세 이상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신청
※ 단, 지역화폐 소지자는 등록
만13세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등록
④지원금 신청 : 입력완료 후 지원금 신청버튼 클릭
신청결과는 문자로 통보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상반기 6만원 (年 12만원 한도)
※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 지원비율 : 총 이용금액에 연령대별
지원 비율을 곱하여 지원금액 산정
* 만13~18세 : 실사용액×30%
* 만19~23세 : 실사용액×15%
▼ 유의사항
- 교통비는 20. 1. 1.부터 이용한 실적을 소급하여 지원
- 만14세 이상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교통비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
※만13세는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교통비를 신청하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를 등록
-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인천버스·전철로 환승한 경우
서울·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됨.
※ 단, 서울ㆍ인천버스ㆍ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ㆍ공항버스ㆍ열차는 지원 제외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안 됨
★중복지원 제외사업★
①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②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③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중복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통비 신청 이전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더 알고싶다면?
첨부파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민원대응 매뉴얼(2020.06.17.)_수정사항 반영.hwp
문의전화 :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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