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이란?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021년 지급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
신청기간 |
심사ㆍ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1. 01. 01. |
’96. 01. 02.~’97. 01. 01. |
’21. 03. 02∼03. 26 |
’21. 03. 08∼04. 07 |
04.14 |
2분기 | '21. 04. 01. |
’96. 04. 02.~’97. 04. 01. |
’21. 04. 15∼04. 30 |
’21. 04. 19∼05. 13 |
05.20 |
3분기 | '21. 07. 01. |
’96. 07. 02.~’97. 07. 01. |
’21. 07. 01∼07. 30 |
’21. 07. 12∼08. 13 |
08. 20 |
4분기 | '21. 10. 01. |
’96. 10. 02.~’97. 10. 01. |
’21. 11. 01∼11. 30 |
’21. 11. 15∼12. 13 |
12. 20 |
지급조건
1.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기준) 1분기 신청기간(2021년 3월 2일 ~ 3월 26일) ※ 일괄지급 기준도 동일
2.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1. 검색창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검색
2.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 후 로그인
3. 공식페이지의 상단 검색창에서 청년기본소득 검색
4. 분기별로 올라오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배너가 보이면 선택
분기별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검색결과가 없을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 신청 기간에 검색해야함.
5. 신청자격 자가진단
신청자격 자가진단이 부적격일경우 다음단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6. 약관동의와 신청자 정보를 작성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등 정보 입력과 주민등록표 초본 업로드를 진행하는 단계로, 주소는 주민등록 초본상 현재 거주지로 입력해주세요.
7. 1~3분기 미수령자 일경우 지난분기 소급신청을 예로 선택
8. 카드 수령지를 확인해줍니다.
카드 수령지와 주민등록 초본 상의 주소지와 다를 경우 미동일을 선택 후 하단에 카드 배송지를 입력해주셔야합니다.
9. 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상이합니다.
- 성남 : 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 카즈
- 김포, 시흥 : 모바일 카드 선택
- 그외 : 지역화폐카드 선택
10. 다음 분기 자동 신청 여부 선택
11.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한 서류는 첨부파일로 등록해주세요.
12. 모든 사항을 입력한 후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면 완료.
* 청년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신청현황 메뉴에서 분기별 신청 상태와 선정여부 확인, 신청서 작성 페이지 열람 가능합니다
* 신청완료 이후에도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n분기-보완하기(신청서하단) 메뉴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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