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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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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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예전에 급여가 적을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통해서 150만원정도를 받아본적이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름 목돈이 들어오는거라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받지 못하면 내가 낸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거라서

조건이 되시는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복지제도는 자신이 속한 가구(세대)가 가진 재산 +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정 조건을 검토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 신청대상에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의범위

국세청 답변에 의하면 배우자를 포함,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2. 나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1) 가구원의 요건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 및 기타 요건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1) 가구원 요건 : 가구원이 어떻게 구성해 있는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홑벌이 가구(혼자 돈을 버는 가구) VS 맞벌이 가구

대부분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면 위의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위를 나누는 기준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상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당 가구원 구성은 신청 시에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급여별로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구별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개념 정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2021년 기준)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21년 기준)이고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소득요건 : 연간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가능!

연간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 6백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가구별 연간 총 급여액 및 지급금액 기준

가구원 구성

연간 총 급여액 등 기준*

지급금액

단독가구

4만원이상 ~ 2,000만원이하

3만원 ~ 150만원

홑벌이가구

4만원이상 ~ 3,000만원이하

3만원 ~ 260만원

맞벌이가구

4만원이상 ~ 3,600만원이하

3만원 ~ 300만원

 

*연간 총 급여액 등 기준은 단순 총급여액만 포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자, 배당, 연금 등 수익도 포함됩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마다 기준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의 경우 사업수입금액과 사업 업종별로 별도의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 계산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재산요건 및 기타 요건 : 재산이 총 2억원 미만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을 모두 포함.
  •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위에 문서 포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의 예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예외로 적용함.

 

 

3.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대행 요청, 이 네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ARS 전화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키 입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버튼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버튼 - 동의하고 신청 1번 누르고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텍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바로 전화하면 됨.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 유도 등 보이스 피싱에 유의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신청 도움서비스,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신청 도움서비스 :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

 

(3) 서면신청(관할 세무서에 연락, 우편접수) *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 참조

 

 

4. 나의 근로장려금은 얼마? 지급액 계산 및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단독가구부터 맞벌이 가구까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각 각의 지급액 계산 기준이 상이합니다. 복잡한 기준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직접 산정해보시는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서비스 링크를 남겨드리니 나의 지급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수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등을 입력하시면 지급 예상액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저는 주로 손텍스를 이용했어요.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눌러주시면 원하시는 메뉴 클릭하셔서 이용하시면 될꺼같습니다.

 

손텍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 최종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 후 약 3개월 후인 9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만약 신청기간을 놓치신 다면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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