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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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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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예비창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 한 달이 신고 기간입니다. 체감상 새해가 된 후 바쁘게 업장을 관리하다 보면 금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죠.


더군다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신고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답니다.

 

무엇을 신고할까?

1년 동안 발생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등의 모든 소득


누가 신고할까?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어떻게 신고할까?

매년 5월 1일~5월 31일(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예외적으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 안에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통해 진행.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일반/부정무신고)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미달납부)가 발생. 가산세액은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 금액 x 0.07%,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의 계산식을 적용.

 

납부 기간을 놓치게 되어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를 기준으로 기간에 따라 감면해주는 기회를 주는데요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3개월 이내 : 30% 감면
  • 3~6개월 이내 : 20% 감면

 

의외로 번거로운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0원~1,200만원 이하 6% 0원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42% 35,40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세액= 과세표준 × 세율= 세액
세액 - 세액공제 + 가산제 - 기납부세액 = 납부금액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홈텍스)
  2. 세무사 대리신고(세무대리인)
  3. 관할 세무서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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