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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예비창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 한 달이 신고 기간입니다. 체감상 새해가 된 후 바쁘게 업장을 관리하다 보면 금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죠.
더군다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신고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답니다.
무엇을 신고할까?
1년 동안 발생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등의 모든 소득
누가 신고할까?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어떻게 신고할까?
매년 5월 1일~5월 31일(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예외적으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 안에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통해 진행.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일반/부정무신고)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미달납부)가 발생. 가산세액은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 금액 x 0.07%,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의 계산식을 적용.
납부 기간을 놓치게 되어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를 기준으로 기간에 따라 감면해주는 기회를 주는데요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3개월 이내 : 30% 감면
- 3~6개월 이내 : 20% 감면
의외로 번거로운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0원~1,200만원 이하 | 6% | 0원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42% | 35,400,000원 |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세액= 과세표준 × 세율= 세액
세액 - 세액공제 + 가산제 - 기납부세액 = 납부금액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인터넷(홈텍스)
- 세무사 대리신고(세무대리인)
- 관할 세무서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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